본문 바로가기
보험과대출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한도, 신청시기 완벽정리

by 보험과대출 2024. 7. 4.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 대출한도, 대출 신청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추가적인 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우대금리 조건 등 금리인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대출한도 조건과 함께 최적의 대출 신청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해당 글을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한도 신청시기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한도 신청시기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 한도, 신청시기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에 따라 다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버팀목 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의 대출금리는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로 구분되며, 추가적인 우대금리 항목이 있습니다. 다수의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도 최저 금리인 연 1.0% p 이하로는 인하할 수 없습니다. 즉,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1.0% p입니다.

 

특례기간 중 금리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의 특례기간 중 금리는 임차보증금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각각 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기간은 기본 4년간 적용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 연장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례기간 내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연장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례기간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2~4년 후 추가출산을 해야 됩니다. 이마저도 출산 후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을 늦게 신청한 경우 3~5년 뒤에 추가출산을 해야 특례기간 연장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례기간 중 적용되는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금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10 1.20 1.30 1.4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40 1.50 1.60 1.7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70 1.80 1.90 2.00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2.00 2.10 2.20 2.30
7.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2.70 2.80 2.90 3.00

 

 

 

특례기간 이후 금리

특례기간 이후에는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금리에 0.4% p 가산금리만 적용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7.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특례기간이 종료되어도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는 낮은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반드시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을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는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즉, 우대금리 조건 모두 충족 시 위 표에 제시된 금리보다 0.4% 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자녀 1명 기준)하며, 최저 금리는 연 1.0% p입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3.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리는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로 구분되며, 추가적인 우대금리 항목이 있습니다. 다수의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도 최저 금리인 연 1.2% p 이하로는 인하할 수 없습니다. 즉,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1.2% p입니다.

특례기간 중 금리

특례기간 중에는 아래표와 같은 금리가 제공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 원 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2.45 2.55 2.65 2.70
8.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70 2.80 2.90 3.00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3.00 3.10 3.20 3.30

 

 

특례기간 종료 시 금리

특례기간 이후에는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금리에 0.55% p 가산금리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로 다음의 5가지 조건이 있으며 해당 조건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연 0.3% p ~ 연 0.5%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 초과한 미성년자 1명당 연 0.1% p

 

우대금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한도는 디딤돌, 버팀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당연히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가 더 많습니다.

 

버팀목 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의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3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DTI(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

LTV(담보인정비율)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DTI, LTV 등의 확인은 DTI, LTV 계산기를 이용하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시기

신생아특례대출의 적정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버팀목 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한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 한도, 적정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들의 대출금리는 시중 은행권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