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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준비서류 완벽정리(대출이 처음이어도 이해가능)

by 보험과대출 2024. 6. 29.

본 포스팅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포함)의 조건, 준비서류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대출의 조건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준비서류는 발급기관별로 정리 및 발급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 및 준비서류에 대한 이해 및 발급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준비서류 완벽정리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준비서류 완벽정리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 방안을 제공해 주는 저출산 극복 타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출제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최대 5억 원이라는 큰 자금은 연 1%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신생아특례대출은 취급 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vs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두 용어가 낯설기도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관련 대출
  •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관련 대출

즉, 주택구입과 관련된 대출을 찾고 있으시다면 디딤돌대출로 알아보아야 하고, 전세자금 관련 대출이 필요하면 버팀목대출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비교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대의 저렴한 금리라는 큰 메리트가 있고, 서민 가구에 대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공통조건과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조건으로 구분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조건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및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에 모두 포함되는 공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일 것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할 경우 신생아특례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 (신용도)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고 신용정보 관련 대출 불가능 상태가 아닌 자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주택구입대출인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에만 적용되는 추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매매계약 체결한 자 (주택매매계약서 필요)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의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 기준 4.69억 원)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 이하 주택으로 주택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인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에만 적용되는 추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의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 기준 3.45억 원)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인 주택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유의사항

출산의 범위

위 조건 중 출산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에서 인정하고 있는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된다. 하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하다.

 

맞벌이부부 소득조건

맞벌이부부 소득과 관련하여 올 6월부터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2억 원 이하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1.3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찾아본 결과 올 3분기부터 맞벌이부부 소득조건이 2억 원으로 완화되며 내년부터는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근거: 이데일리 뉴스 참조)

 

 

‘신생아 특례’ 기준 완화…9억 미만 새아파트 어디?

최근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사진=롯데

www.edaily.co.kr

 

 

 

자산심사

자산심사 관련한 부분은 신청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건을 대략 보시고 애매한 경우라도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주택도시기금의 해당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서류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공통서류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서류 및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래 서류 외 취급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급 기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필요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여부에 따라 관련 서류 준비
    •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며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준비서류

  • (주택 확인)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준비서류

  • (주택 확인)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조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로 나눠져 있으니 해당되는 대출에 대한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