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대출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므로, 조건이 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품이에요.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조건, 금리, 한도와 함께 대출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아요.
청년전용 버티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시중의 타 대출상품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청년만 신청 가능한 상품이에요.
대출 대상
아래와 같이 총 8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해당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대출이 가능해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특정 이하인 청년에게만 대출이 가능해요.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인 자
- 신용 관련 문제가 없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위 조건은 요약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대상주택
대출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주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어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전용면적 및 임차보증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이용기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기본 2년간 이용 가능하며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이 추가되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해요.
📌 대출 연장시점에는 나이조건 등 일부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해당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요.
-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 원 이하)
- 계약 형태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별도 규정 참고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대출한도는 2억 원이며, 이는 대출가능 주택이 3억 원 이하인 점을 가능하면 약 66.6% 수준이에요.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있는 금리를 참고해야 해요. 현재 주택도시자금 홈페이지에 나타나있는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아요.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금리 |
---|---|
~2천만 원 이하 | 연 2.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3%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7%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연 3.1%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기본금리 외 우대금리도 존재하며 우대금리는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의 2가지가 있어요.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추가우대금리의 경우 6가지 조건에 대한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금리우대(중복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4년 접수분까지 적용):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만 25세 미만 청년가구: 연 0.3% p (전용면적, 보증금 조건 만족 시)
- 중소기업취업청년: 연 0.3% p
- 대출신청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 기본금리에 금리우대, 추가우대금리를 적용한 금리가 최종 금리이며, 최종 금리는 연 1.0% p보다 같거나 커야 해요.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추가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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