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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기간연장 3분 정리

by 보험과대출 2024. 8. 25.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대출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므로, 조건이 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품이에요.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조건, 금리, 한도와 함께 대출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아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3분 정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3분 정리

 

 

청년전용 버티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시중의 타 대출상품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청년만 신청 가능한 상품이에요.

 

 

대출 대상

아래와 같이 총 8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해당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대출이 가능해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특정 이하인 청년에게만 대출이 가능해요.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2. 대출접수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 원 이하)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인 자
  7. 신용 관련 문제가 없는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위 조건은 요약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대상주택

대출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주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어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전용면적 및 임차보증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이용기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기본 2년간 이용 가능하며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이 추가되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해요.

📌 대출 연장시점에는 나이조건 등 일부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해당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요.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 원 이하)
  2. 계약 형태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별도 규정 참고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대출한도는 2억 원이며, 이는 대출가능 주택이 3억 원 이하인 점을 가능하면 약 66.6% 수준이에요.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있는 금리를 참고해야 해요. 현재 주택도시자금 홈페이지에 나타나있는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아요.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금리
~2천만 원 이하 연 2.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3%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7%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연 3.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기본금리 외 우대금리도 존재하며 우대금리는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의 2가지가 있어요.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추가우대금리의 경우 6가지 조건에 대한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금리우대(중복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4년 접수분까지 적용):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만 25세 미만 청년가구: 연 0.3% p (전용면적, 보증금 조건 만족 시)
  • 중소기업취업청년: 연 0.3% p
  • 대출신청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 기본금리에 금리우대, 추가우대금리를 적용한 금리가 최종 금리이며, 최종 금리는 연 1.0% p보다 같거나 커야 해요.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추가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